'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속보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에서는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의 선거 공판이 열렸다. 이양은 지난해 9월 부친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된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양은 검찰로부터 장기 7년, 단기 4년의 징역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치병을 앓는 딸을 내세워 9억 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갈취해온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여중생 성추행 및 살해·유기 혐의와 부인 최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선거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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