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감독 성폭행' 논란 이현주, 피해자 A씨 /사진= 연합뉴스 ,한국아이닷컴 DB
이현주 감독이 동성감독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감독과 피해자 A씨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오후 이 감독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여전히 무죄라 주장하고 싶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A씨는 자신의 SNS에 1심 판결문을 올리며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정면 반박했다.

먼저 이날 이현주 감독은 공식입장을 통해 동성 여감독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심경 및 입장을 밝혔다.

이 감독은 자신이 성소수자(동성애자)임을 밝히며 A 씨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폭행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억울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감독은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다며 "여성이며, 동성애자이고 그에 대한 영화를 찍었던 입장에서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괴롭고 많은 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6일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로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A 씨는 "다시 떠올리기 끔찍하지만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가해자가 먼저 그날의 일을 말해버렸으니"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감독의 주장에 대해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며 자신은 만취한 상태였고, 동의하에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력히 호소했다.

앞서 이현주 감독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동기 영화인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한편 피해자 A 씨가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됐으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측은 이 감독의 수상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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