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사진=MBC 제공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 에서는 A씨의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송씨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B씨의 살인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살해범 B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한 바 있다.

A씨는 사촌지간인 송선미 남편과 유산 상속 갈등이 생기자 B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의 1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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