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 사진=연합뉴스TV
[스포츠한국 박소윤 기자] 검찰이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이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

지난 20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광석의 딸 서연양이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하루 뒤인 21일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석-서연 부녀의 죽음에 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및 고발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상호 기자는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 될 무렵 서연 양이 돌연 사망했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이었다"며 "서해순은 마치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둘러댔고 저작권료를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의혹이 있는 살인 용의자가 활보하고 다니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해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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