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공갈)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결혼 전제로 교제하던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협박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A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촉구하고자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며 “10억 원 전부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 중 일부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정민과 김정민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10월 11일, 김정민은 11월 15일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 측은 A씨가 결별 후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고소했고, 명예 훼손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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