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 3억원을 배상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송소희 측에 3억78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3년 7월 송소희는 덕인미디어와 계약금 3000만원에 수익 배분율 5대 5의 조건으로 7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모 씨의 동생이자 직원인 A씨가 소속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측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

이 상황에서 최모 씨는 A씨에게 송소희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겼다. 송소희 측이 이후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활동을 이어가자 최모 씨는 송소희에게 약정금 6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송소희 측의 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