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들' 공식 포스터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법원이 MBC 측의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MBC 임원들은 해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명예 침해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MBC 핵심 임원은 공적 인물로서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 김장겸 현 MBC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은 명예 훼손 및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 및 제작사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MBC 측은 "최 감독은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을 해왔으며 '공범자들'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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