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대마초 혐의로 법정에 선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어리석었다. 삐뚤어진 정신상태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대마를 구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재판에서 알게 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또 지난 6일에는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탑은 입원 나흘 만에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의경 직위는 해제됐다.

대마초 흡연 당시 탑과 함께 있었던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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