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은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된 H씨(22·여)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H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LSD(혀에 붙이는 환각제)를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H씨는 이날 석방됐다. H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H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빅뱅 탑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구입 및 조달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한편 빅뱅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 5일 복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를 받았다.
스포츠한국 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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