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장서윤 기자]개봉을 앞둔 영화 '대립군'의 공동제작사가 드라마 스태프들과 임금 미지급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대립군'의 공동제작사 베르디미디어는 스태프 임금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임성철 판사)은 지난해 11월 드라마 스태프 A씨 등 총 15명이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드라마 스태프 A씨 등은 지난해 3월 방송한 KBS 2TV 드라마 '마스터-국수의 신' 20부작 제작을 위해 베르디미디어와 용역 또는 촬영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까지 총 1억 4000여만원(27일 기준)에 달하는 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스태프(업체)들은 총 15인으로 대부분 적게는7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원이 미지급 상태다.

법원은 "피고(베르디미디어)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기재 청구금액 및 드라마 종료일 다음날인 2016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베르디미디어는 지난해 드라마 '주왕' '여자전쟁-도기의 난' 스태프들과도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분쟁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8월 '주왕'의 제작 스태프 B씨는 베르디미디어 대표 윤모 씨와 이사 최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국수의 신'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기도 했다.

임금 미지급으로 소송에 참여한 드라마 스태프 A씨는 "스태프들이 미지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대부분이 영세업자여서 넉넉지 않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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