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의 일시 입국이 이뤄진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한국 땅을 떠나야 했던 방송인 에이미가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게됐다. 다만, 일시적인 기간에 한에서다.

법무부는 에이미의 남동생 올해 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참고해, 참석을 위해 한시적으로 에미지의 한국행을 허용했다.

지난 2012년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했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조치된 가수 유승준의 경우에도 장인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 차 3일 동안의 인도적 차원의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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