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이 22일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무고 및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김현중의 소속사는 23일 "22일 김현중과 고소인 간의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며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중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가 고소인과 김현중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라며 "고소인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김현중은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최씨는 2014년 5월과 7월 김현중한테 폭행 당했다고 주장, 6억 원에 합의를 했으며 이후 임신했을 당시 폭행으로 유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지난해 최씨를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고 최씨 또한 김현중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5월 입대한 김현중은 오는 2016년 2월 전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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