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소희 기자] 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30대 여성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수사기관, 연예계 등에 따르면 A(35·여)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와 충북 충주시의 유흥주점 등에서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A씨는 또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모두 7곳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다. '마이낑' 사기 액수만 3,300여만 원에 달한다.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고소사건을 병합해 심리, 지난달 12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기 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A씨가 사기행각으로 업주들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도 상당하다는 얘기다.

특히 A씨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엄태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그는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사기범죄로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선 고소인 자격인 만큼 선입견을 품고 수사하진 않는다"며 "진실 확인을 위해 무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이후 엄태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실제 엄태웅과 A씨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의로 이뤄진 것인지, 강제적인 일이었는지 등이 다뤄질 방침이다. 또 A씨가 사건 직후가 아닌, 6개월이 흐른 지난달에 고소장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보도를 통해 엄태웅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키이스트는 입장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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