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판사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김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스포츠한국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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