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변호인, 사임서 제출… 관상가 "장윤정, 소처럼 일해도 재물 새기 쉬워" (사진=방송 캡쳐)
장윤정 남동생 변호인, 사임서 제출… 관상가 "장윤정, 소처럼 일해도 재물 새기 쉬워"

다음 달 15일로 다가온 가수 장윤정과 동생 장경영 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동생 장 씨 측 변호인이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최근 관상가가 분석한 장윤정의 관상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TV조선 '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에서 한 관상가는 장윤정에 대해 "양기가 강한 일복 터진 상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장윤정은 한 마리 소다"라며 "일을 하고 또 해도 일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작은 왕성하지만 뒷심이 부족한 스타일이다. 돈 관리가 어려워 재물이 새기 쉬운 상이다. 일은 하지만 실속이 없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 씨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수로 측이 지난 19일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로 측은 "사임서를 제출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 갔으며, 이중 1억 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씨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 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 "장윤정에게 3억 2000여만 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장경영 씨 측은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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