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사진=KBS 제공.
[스포츠한국 장서윤기자]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차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볼 때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본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아내 A씨도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에도 마약을 밀반입해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3년 3월 한 토크쇼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6년 만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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