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현주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합의 이혼했다.

김구라는 2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우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구라가 직접 이혼 심경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 관계자는 25일 스포츠한국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쪽 입을 통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이혼 관련 소식이) 나가면 괜히 소문만 무성해질 것 같아서 직접 발표를 했다”면서 “김구라가 직접 심정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구라는 ‘복면가왕’ 촬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 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졌다”면서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동현 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내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을 통해 김구라는 아내의 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김구라, 공황장애부터 합의 이혼까지 2년 4개월간 무슨 일 있었나?

[스포츠한국 장서윤기자]인터넷 방송을 거쳐 지상파 대표 MC로 자리 잡은 김구라가 25일 합의이혼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 몇 차례 논란이 된 것 외에 별다른 구설에 오른 적이 없었다. 얼마 전부터 그는 방송에서 농담처럼 아내의 채무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소재로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17억원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방송에 공개되고,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겪으며 방송 녹화에 불참한 적이 있다. 이러한 김구라 씨의 모습은 네티즌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 가운데 알려진 이혼 소식은 의아함을 낳기도 했다. 방송에서 아내의 채무가 언급될 때마다 이를 하나의 웃음 코드로 승화시켰던 그였기 ㄸㅒ문.

김구라는 공식 입장을 통해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지난 2년 4개월간 잦은 다툼이 있었고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별거의 시간도 가졌지만,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소식은 갑작스럽게 전해졌지만, 아내와의 불화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진 일이었다는 것. 이에 26일 방송하는 SBS '한밤의 TV연예' 제작진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이들 부부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취재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그간 행적을 방송을 통해 따라가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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