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규연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현주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 측이 김현중을 맞고소할 예정이다.

최모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30일 스포츠한국에 "오는 8월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현중과 법률대리인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중 측은 최씨에 대해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김현중 측이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아이 엄마를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진실은 하나다. 김현중 측이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도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이날 최모씨는 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이번 소송 제기 이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대응도 하지 않았다. 재판을 제기한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김현중의 폭행 및 상해, 임신과 유산, 7월 중절 그리고 폭행이라는 세 가지 조항을 밝히며 김현중 측인 이재만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최모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은 "최모씨가 임신과 유산, 폭행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최모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으로, 양측은 9월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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