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FNC엔터테인먼트 . 사진=자료사진
유재석 FNC엔터 전속 계약… 유재석 5년 전 소속사와 출연료 소송 "6억 직접 달라"

FNC엔터테인먼트가 개그맨 유재석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소속사와 결별한 이유가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방송인 유재석은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전 소속사 (주)스톰이앤에프(구 디초콜릿이엔티에프)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등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재석은 소장을 통해 "스톰이앤에프와 5년 간 전속 계약을 맺고 수익금의 80%를 받기로 했지만 경영진 비리와 비정상적 경영으로 업무가 마비된 소속사가 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출연료 6억4867만원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줄 것을 방송 3사에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유재석은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게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지난 10월 스톰이앤애프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며 "방송 3사(KBS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 SBS '러닝맨')에게 밀린 출연료 각각 1억 7820만원, 3억 3847만원, 1억32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3사가 출연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톰이앤에프가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출연료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관련 청구소송에서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 188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재석은 2005년 3월 스톰이앤에프와 5년간(2006년 3월~2011년 2월 28일)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전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경영악화 등으로 상당액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갈등을 빚었다.

한편 16일 FNC 엔터테인먼트는 유재석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좋은 회사에서 평소 친한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FNC와의 계약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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