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규연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현주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오는 9월 12일 출산을 한다고 알려졌다. 최모씨의 임신 여부는 확인됐지만 아직 김현중의 아이임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한 두 사람은 현재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얽혀져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온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최모씨 임신 여부는 확인했지만… 김현중 아이?

김현중의 변호사 이재만 변호사는 의사가 떼어준 임신 진단서를 통해 최모씨의 임신 상태는 확인했다. 그러나 최모씨는 줄곧 초음파 사진을 변호인 측에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태아가 어느 정도 자랐고 또 언제 태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최모씨 측에서 이를 주기를 거부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3일 스포츠한국에 "최모씨 측에 초음파 사진을 요청했다. 그 사진을 보면 임신 기간을 알 수 있는데, 임신 진단서만 주고 초음파 사진은 주지 않았다"며 "최모씨가 9월 12일 출산한다면 김현중의 친자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은 기간에 임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우리 역시 9월 12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현중의 아이가 맞는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 9월 12일 출산과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과의 연관성은?

앞서 지난 4월 7일 최모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최모씨가 임신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당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번 임신과 출산은 16억 소송과는 별개의 일이다. 금년의 임신은 남녀 간에 교제를 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번째 공판은 지난달 3일 이뤄졌다. 최모씨는 지난해 5월 30일 유산을 했고, 6월 3일 유산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면서 8월 20일에 김현중을 고소했다. 그러나 이미 최모씨는 김현중에게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상태였다.

이 변호사는 "당시 김현중은 최모씨의 임신과 유산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만약 최모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갈죄로 고소할 것이고, 사실이라도 이미 합의를 마무리한 사건을 발설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된다"고 설명했다.

▲ 최모씨의 지난해 임신·유산 여부는?

김현중 측은 지난해 최모씨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지만 최모씨는 이를 증명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최모씨는 당시 김현중에게 복부를 폭행당해 유산됐고, 유산치료를 했다고 소장에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작년 음신의 증거와 복부폭행 증거, 유산치료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지난 변론준비기일까지 관련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5곳의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몇몇 산부인과는 사실조회회신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현재까지는 임신과 유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자료는 7월 22일 열리는 공판에서 김현중 측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김현중은 최모씨로부터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당시 최모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김현중에게 구타를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최모씨에게 사과했고, 최모씨는 경찰에 고소 취하장을 보내 논란이 일단락됐다.

사건이 잠잠해지나 했더니 지난 2월 최모씨의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 측은 다시 갈등하기 시작했다. 임신과 결혼 등 여러 사실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졌지만 최모씨는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지만 김현중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모씨는 특히 최모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억원 규모의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신 등 김현중과 관계에서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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