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방송인 서세원(59)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그의 뒤를 쫓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판사)에서는 서세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아내 서정희(55)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누군가 박수를 쳐 현장에 있던 법정 관계자의 지적을 받았고, 법원을 나서는 서세원에게 취재진이 현재 심경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지만 서세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서세원은 미리 준비해놓은 차량으로 재빨리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을 닫는 과정서 취재진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그 일대가 소란스러웠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 중에 목을 졸랐다는 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서정희)의 증언이 일관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진술한 것이다. 이러한 진술만으로 증인 신문의 신빙성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가 있다. 배우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유환우 판사는 선고 직후 "두 사람은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과 13일 서세원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세원을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결심 공판까지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이 과정서 서정희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폭행을 당했다" "19살 때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다"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며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폭행 사건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아내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에 "솜방망이 판결"

[연합뉴스] 법원이 14일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온라인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이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세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pape****'는 네이버에 "사람을 거의 죽일 뻔했는데 집행유예라니"라며 "서정희의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적었다.

'ngs0****'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건 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가정폭력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거다"라며 "인간이 말로 안 하고 폭력을 쓴다면 동물과 다른 바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트위터리안 'ofre****'는 "서세원이 '언론보도로 이미지가 추락된 것을 처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했다던데 판사가 서세원이 진짜 처벌받았다고 생각한 건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내놓은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 'gjdn****'는 "반성이 없으면 반성을 시킬 형량을 줘야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그냥 봐주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talv****'는 "서정희는 평생을 고통당했다고 증언했는데 '우발적'이라니. 이건 한두 번이 아니고 몇십 년에 걸친 학대였는데"라고 지적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정희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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