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규연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지난 5개월은 그 누구보다 길었다. 50억원 협박 논란은 이병헌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안겼다. 그간 있었던 스캔들에도 '배우는 연기로 말한다'는 명제 아래 시련을 넘겼던 그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결혼을 하고, 아내 이민정이 임신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논란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였지만 대중들은 그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그런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종결할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병헌은 50억원을 요구하며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서류. 즉 이병헌이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하겠다는 것.

이병헌 측 관계자는 13일 오후 스포츠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계속해서 요청해왔다"며 "이병헌 역시 공인으로서 본인도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고 했다. 이번 처벌불원서는 본인의 의지로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곧 경사(아내 이민정 4월 출산 예정)가 있기에 그전에 상처가 될 만한 일들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의 악연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은 지난해 8월 다희와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해 공갈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고,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해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던 이지연과 다희는 같은달 21일 항소장을 접수했고, 2심에서는 더욱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병헌이 두 사람에 대한 선처의 뜻을 밝히며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과연 이병헌이 선처를 요구한 것이 2심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병헌 측 관계자는 "처벌불원서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다. 그쪽을 도우려면 처벌불원서가 최선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사건의 종결 의지를 드러낸 이병헌. 과연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또 곧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병헌은 어떻게 다시 대중들 앞에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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