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어머니 부동산으로 받은 월세 2억여원 돌려줘야"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서 받은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씨를 상대로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2년 5월에는 월세가 310만원으로 올랐고, 김씨는 작년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

2004년 9월 남편 강모씨와 결혼한 김씨는 작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김씨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강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또 자신이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은 것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김씨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륜녀와 이미… 김주하 남편·시어머니 충격 행각


김주하 남편 강필구 씨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여성지 우먼센스 9월호는 "김주하 전 앵커의 남편 강필구 씨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올해 초 극비리에 딸을 낳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내연녀의 아이는 김주하와 별거 이전에 임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먼센스는 지난해 12월호를 통해 김주하와 남편 강 모씨의 만남부터 교제, 이혼에 이르는 과정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김주하 측근은 "교제 당시 강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며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했다.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만남은 한 교회에서 이뤄졌으며, 그 주선자가 지금의 시어머니였다"고 덧붙여 충격을 줬다.

우먼센스는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 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우먼센스는 목격자의 말을 빌려 김주하의 남편 강필구와 내연녀, 두 사람의 모습도 보도해 눈길을 끈다. 목격자는 "두 사람의 애정표현이 너무 진해 오히려 일반 부부처럼 보이지 않았다"면서 "내연녀는 40대 초반으로 아담한 체구에 이목구비가 오목한 미녀였다"고 전했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6월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