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걸그룹 멤버와 모델로부터 협박 받은 배우 이병헌이 증인 신분으로 2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3시간째 증인신문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병헌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 준 석 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2시에 시작된 2차 공판은 이병헌의 증인심문과 함께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원의 관계자는 "공판 내용이 비공개라 현재로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실하지 않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지난 9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로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이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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