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진=한국아이닷컴 DB)
[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배우 이병헌이 동영상 협박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 불참했던 이병헌은 검찰로부터 이번 공판의 증인으로 지목됐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사건이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병헌은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 대사 일정 등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공판 기일에 맞춰 지난 21일 입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다희와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은 이병헌과 남녀관계로 사귀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병헌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상태. 그가 공판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은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50억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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