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아이닷컴 DB
[스포츠한국 조현주기자] 배우 이병헌측을 협박한 협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씨(24)와 걸그룹 그램의 다희(20)가 첫 재판에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이병헌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희와 이씨, 두 사람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씨 측 변호사는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빠진 내용이 있다.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이씨가 계속 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측이 헤어지자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씨가 깊은 관계라고 생각해 이별 과정에서 이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자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사건에 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씨와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다희와 이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된 후 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바랐다가 이병헌이 이를 거절하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즉각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달 1일 둘을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같은 달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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