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사진 출처-KBS2 방송 영상 캡처)
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이 작성했다는 각서의 내용이 화제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각서는 김주하의 전 남편 강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8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서는 강 씨가 2년간 외도한 사실을 들킨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3억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 씨에게 주겠다고 썼으며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밝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강필구 씨와 결혼한 지 9년 만인 지난해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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