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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미디어 김윤지기자] 그룹 엑소의 멤버였던 크리스(본명 우이판)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원만히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11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크리스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9일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시간을 갖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정 회부는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되기 전의 조기조정이다. 소장 접수후 첫 변론기일까지 통상 2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사건을 회부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에 따라 서울법원조정센터나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회, 외부조정기관에 보내 조정을 실시한다. 조정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달 15일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 측은 당시 "SM이 연예인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원고를 부속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SM이 한국 및 중국 등의 모든 공연이나 행사, 출연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했다"며 "고강도의 업무나 왕성한 활동에 비해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은 연예인 지망생이던 엑소 크리스에 대해 SM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엑소 크리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SM 측은 "사실 확인 중이며 매우 당황스럽다. 엑소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는 2012년 4월 엑소로 데뷔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엑소M의 리더를 맡았다. 소송 제기 후 중국에 머물고 있으며 배우 데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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