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중반에 도입되어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온 라식수술은 날로 진일보하는 의학기술 덕에 빠른 시간 안에 대중적인 수술로 자리잡았다. 그와 함께 안정성 또한 수술 도입 초기에 비해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 자체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하여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수술이 끝나고도 수술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례나 라식/라섹수술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표한 라식부작용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라식소비자단체에 보고된 라식부작용 건수는 총 41건에 이르며, 단체에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작용의 대부분은 하루에도 수십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박리다매식 공장형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실제 부작용을 겪었던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 수술 전에는 아무 말 없었는데, 이제와서…

이모(22) 씨는 작년 말, 강남의 한 병원에서 라섹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기대했던 것 만큼 시력의 질이 좋지 않고 마치 커튼을 친 것 처럼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 검진일이 아니어도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경과를 확인하였다. 이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에서는 “점차 나아질 것이니 기다려봐라”, “수치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이 씨에게 ‘망막박리’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망막박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안종합검사 시 동공을 확장시켜 망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를 수술한 병원의 경우 이 검사단계에 소홀하여 망막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진료소홀이 부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라식보증서와 같은 안전대비책을 통해 이와 같은 유사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다.

# ‘수술 전에 치료기간을 두자’고요?

김모(26) 씨는 올해 초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을 했다. 라식보증서를 발급 받아두면 유사시 보증서 약관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였지만, 무엇보다 보증서 발급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안전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보증서 신청 직후 김 씨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해당 병원 의료진이 한 말은 ‘수술날짜를 잡자’라는 말이 아니라 ‘치료기간을 두자’라는 말이었다.

김 씨는 “사실 렌즈를 중학교때부터 껴와서 꽤 오래 착용한 편이었고, 그것 때문에 눈병을 앓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눈을 보시더니 각막 상태가 바로 수술하기에는 좋지 않으니 치료기간을 두고 수술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지금 수술을 하면 시력이 잘 안나오고 오히려 수술 후 혼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다면서 치료를 먼저 해주는 데, 거기서 믿음이 크게 생겼던 것 같다”고 했다.

또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가면 발급받기 전에도 라식보증서의 약관을 볼 수 있다. 약관을 보면 라식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 시 배상에 대한 약관도 있고, 의사가 환자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제도 약관도 있다. 안전을 중요시한다는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면에서 보증서를 받아둔 것에 대해 만족한다”며 보증서를 통한 수술에 대해 만족을 드러냈다.

앞서 두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술이 대중화되고 안정화되어 왔어도 부작용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라식수술을 하려는 의료소비자에게 주어진 사실(Fact)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꼼꼼하게 고민해보는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지난 2010년 이래 발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라식소비자의 안전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라식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식보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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