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이닷컴 박인영인턴기자 multimedia@
[스포츠한국 김윤지기자]배우 조동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는 18일 조동혁이 배우 윤채영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동혁은 2012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카페 대표인 윤채영 외2인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동혁은 “윤채영과 그의 언니의 권유로 신사동 한 카페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뒤늦게 경영악화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투자금과 위약금 1억원을 포함한 3억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윤채영 외2인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조동혁은 지난 3일 종방한 KBS 2TV 드라마 ‘감격시대’에 출연했다. 윤채영은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 역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영화 ‘관상’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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