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동혁이 윤채영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중재한 조정안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최근 조동혁과 윤채영 외 2인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불성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 측은 내달 재판부의 판결을 선고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조동혁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카페 대표인 윤채영 외2인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동혁은 "윤채영과 그의 언니의 권유로 신사동 한 카페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뒤늦게 경영악화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투자금과 위약금 1억원을 포함한 3억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동혁은 지난 9일 종방한 케이블채널 XTM 예능프로그램 '아드레날린 시즌2'에 출연했다. 윤채영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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