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박진영·노무현 조롱한 합성사진 16세 청소년이 올려
경찰 "미성년 연예인을 지역감정 자극해 비하한 건 모욕죄"

미쓰에이 수지.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걸그룹 미쓰에이의 배수지(19·이하 수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합성사진을 올린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조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해 12월 2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수지, 박진영 대표 등을 합성한 게시물을 일베에 올린 폄의를 받고 있다.

조군이 만든 합성사진는 지난해 12월 일베에 올라온 후 충격적인 내용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합성사진에서 노 전 대통령이 수지에게 "고양이가 되거라"라며 최면을 걸면 "정말 고양이가 되뿟盧"라는 문구와 함께 수지가 고양이가 된다. 고양이가 된 수지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사장이 개로 변해 교미를 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일 당시 수지의 광고 입간판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모습과 함께 '홍어 산란기'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린 네티즌 A(25)씨도 입건 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 후 JYP엔터테인먼트를 찾아 사죄의사를 밝혀 고소가 취하돼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인터넷 추적수사를 통해 조군과 A씨의 범행을 파악했으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모욕죄 적용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일반인에 비해 비판 수위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사회적 문제가 걸려있고 사건 당시 수지는 미성년자였다. 지역감정을 자극해 사람을 비하하는 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지는 94년생 대표 아이돌로 가수 뿐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 북구 출신으로 광주에서 무등초등학교와 문화중학교를 마친 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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