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박진영·노무현 조롱한 합성사진 16세 청소년이 올려
경찰 "미성년 연예인을 지역감정 자극해 비하한 건 모욕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조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해 12월 2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수지, 박진영 대표 등을 합성한 게시물을 일베에 올린 폄의를 받고 있다.
조군이 만든 합성사진는 지난해 12월 일베에 올라온 후 충격적인 내용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합성사진에서 노 전 대통령이 수지에게 "고양이가 되거라"라며 최면을 걸면 "정말 고양이가 되뿟盧"라는 문구와 함께 수지가 고양이가 된다. 고양이가 된 수지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사장이 개로 변해 교미를 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일 당시 수지의 광고 입간판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모습과 함께 '홍어 산란기'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린 네티즌 A(25)씨도 입건 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 후 JYP엔터테인먼트를 찾아 사죄의사를 밝혀 고소가 취하돼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인터넷 추적수사를 통해 조군과 A씨의 범행을 파악했으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모욕죄 적용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일반인에 비해 비판 수위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사회적 문제가 걸려있고 사건 당시 수지는 미성년자였다. 지역감정을 자극해 사람을 비하하는 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지는 94년생 대표 아이돌로 가수 뿐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 북구 출신으로 광주에서 무등초등학교와 문화중학교를 마친 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