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간치상·준강간 혐의로 박씨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경찰 "A양 신체에 상흔"… 박씨 측 "기본권 짓밟혀" 강력반발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씨에 대해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박시후씨 모습.(한국아이닷컴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배우 박시후(35)씨가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경찰이 그의 강간치상 및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일 오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연예인 지망생인 A(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박씨에 대해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경찰은 박씨의 후배 김모(24)씨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대질조사, 당사자 진술,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박씨와 K씨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박씨와 김씨, A씨를 불러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룰 진행했으며 '박씨와 김씨는 거짓, 피해 여성 A씨는 진실로 판명된다'는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월14일 오후와 다음날 오전 가진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에는 준강간, 두 번째 성관계에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일관되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공모·배후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렸다는 박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검사를 받으려 한 점으로 미뤄 금전적 이익을 노린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번째 성관계에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의 신체에 상흔이 있다는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심신상실로 본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한 경우에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함) 혹은 이들 범죄의 미수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상해하면 성립한다.

박씨 측은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푸르메 측은 2일 '서부경찰서의 피의 사실 유출행위 시간대별 경과' 보도자료를 발표해 경찰이 박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푸르메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CCTV 언급, 약물조사 언급을 비롯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론화 차단, 거짓말탐지기 결과 공표 등의 방식으로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해 왔다"고 했다. 푸르메는 "서부서 측이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의 대리인라도 되는 양 박씨에게 불리한 수사기밀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푸르메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다. 검찰에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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