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건 양측 입장 반복

5억 원대 소송을 둘러싸고 배우 이준기와 반대 측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준기 외 1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7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화장품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5억 원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해 밝힌 게 없음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투자금 5억 원이다. S사 측은 이준기 등과 함께 2009년 화장품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5억 원을 이준기에게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준기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는 것. S사 측 소송대리인은"이준기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진행이 어려운 프로젝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S사 측은 5억 원 사용 내역에 대해 또 다른 피고인 전 소속사 측에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전 소속사 측 소송대리인은 "오래 전 일이며 현재 회사가 폐업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준기 측 소송대리인은 금원을 일체 수령한 바 없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어떤 합의서나 계약서에 본인이 동의하거나 날인한 바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해당 법률대리인은 "미팅만 했을 뿐"이라며 당시 상황을 맞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열린 6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기는 이날 함께 하지 않았다. 이준기 측 소송대리인은 스포츠한국에 "앞으로 이준기 본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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