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채영이 조동혁과의 소송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채영은 이달 중순 소송구조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25일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소송구조에 대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채영 소속사 측은 최근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소송과 관련해 현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조동혁은 7월 30일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을 놓고 윤채영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동혁은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숍을 운영하는 윤씨가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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