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윤영의 절도 혐의에 대한 반전이 화제다.

지인의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화제가 됐던 최윤영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절취를 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혐의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는 분실물과 같이 타인의 손을 벗어난 재물을 가로챘을 때 적용 되는 것으로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다. 최윤영은 검찰조사에서 "지갑을 계획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짐과 섞여 가방에 들어왔다.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윤영이 초범이며 돈과 지갑을 다시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했다고 밝혔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지인 김모씨의 집에 방문해 현금 80만원과 수표 100만원이 들은 지갑을 절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최윤영은 1995년 미스코리아 선에 뽑히고 요가 비디오를 내는 등 사업을 했으나 최근 사업실패로 생활고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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