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뉴스데스크’ 더빙 참여한 혐의

MBC 김정근 아나운서가 회사로부터 민ㆍ형사 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MBC 노조는 14일 총파업특보 33호를 통해 "김재철 사상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고발한 '제대로 뉴스데스크' 내레이션을 했다는 이유로 김정근 노조 교육 문화국장을 불러 정보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 집행부 전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라는 악덕 사업주의 본색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취재 기자와 기사 작성자가 불분명하니 '제대로 뉴스데스크' 더빙을 한 김정근 노조 교육문화국장과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김재철을 찾아라'편을 리포트한 김민욱 기자까지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엄포를 떤 김재철의 소송전은 말 그대로 '난사'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의 소송 방침은 최재혁 아나운서 국장과 윤동열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됐다. 노조는 "김정근 아나운서를 호출한 최 국장은 '사실과 다른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됐다. 목소리를 더빙한 김정근 아나운서에게 민사, 형사 소송을걸겠다는 게 사장의 입장'이라면서 '취재 경로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파업을 둘러싼 MBC 사측과 노조의 대립은 각종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달 10일 '사장을 찾습니다' 캠페인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첫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4일엔 업무방해 혐의로 30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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