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와 배우 박상아 부부가 소유한 미국 집이 세금 72.68달러(약 8만 697원)를 체납해 압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세무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18일(한국시간) 전재용-박상아 부부가 소유한 뉴포트비치에 있는 집이 세금 체납 72.68달러에 벌금 99.53달러가 포함돼 총 172.68달러(약 19만 1,205원)이 압류돼 있다.

이 집은 2005년 9월 27일 박상아 단독 명의로 매매 계약됐다. 전씨 부부는 2003년 5월 15일 미국 네바다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런 이유로 교포 사회에서는 '전씨 부부가 재산 차압을 우려해 부인 이름으로 집을 샀다'는 해석이 돌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로 간주한다.

전씨 부부는 지난해 세금 약 1만 8,000달러(약 1,996만원)를 납부했다. 하지만 세금 면제 금액에 대한 세금 72.68달러를 체납해 집이 압류되는 일이 생겼다. 전씨 부부 재산 관리자가 세금을 깜박 잊었거나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압류된 집이 시가 232만 5,000달러(약 25억 8,145만원) 상당으로 침실 다섯 개에 사무실까지 갖춰졌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비난 여론이 치솟게 만들더니 아들은 19만원때문에 25억짜리 집을 압류당해 화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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