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가수 김지훈의 아내 이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30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유모씨의 2차 공판에서 김지훈의 아내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와 유씨는 나란히 이씨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연락을 취한 최측근이다. 장자연이 자살한 3월7일에도 장자연이 김지훈 부부와 함께 아침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 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때문에 이씨의 증언이 김씨와 유씨의 범법 사실 혹은 결백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씨는 오는 11월4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 외에 장자연의 로드 매니저와 소속사 직원 등이 증인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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