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속사 대표 "투약했다" 소문내 괴롭혀
수익금 3대 7 배분계약도 제대로 안지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며 장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경찰서는 5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대표가 장자연의 지인인 C모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약(마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고 전송하여 고인이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 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표는 고인 사망 전인 지난 2월25일 통화하며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대표의 마약 복용 혐의를 밝히기 위해 3일 김대표 소환 직후 이미 마약 관련 조사를 마쳤다. 분당 경찰서 측은 "3일 호송된 김씨를 14시15분부터 조사를 시작하며 마약 복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자연은 김대표와 수익금을 3대 7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장자연은 지난 1월 유작이 된 영화 의 출연료로 받은 1,500만원 중 3분의1 수준인 542만원을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김대표는 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 관계자는 "신인이 소속사와 3대 7 정도의 배분 계약을 맺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나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소속사가 횡령하는 횡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장자연에 대한 폭행 협박 횡령과 강제추행혐의 수사 도중 도주 등의 혐의로 4일 오후 11시22분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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