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측 위자료 1억·재산 분할금 6억 더 요구
옥측근 "소리 수입 끊겨 보일러도 못켜" 호소

배우 옥소리가 이혼 재판 중인 전 남편 박철로부터 7억원의 추가 소송을 당했다.

옥소리와 박철은 오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3월 6일에 이은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옥소리 측은 "박철 측에서 위자료 1억과 재산분할금 6억 등 총 7억원을 더 요구했다. 지난해 판결로 박철이 이미 8억7,000만원을 받게 됐다. 지금 현재 (옥)소리의 상황에서는 무리한 요구다"고 말했다.

측근에 따르면 옥소리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자택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수입이 끊긴 옥소리는 지난 겨울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과 난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측근은 "옥소리를 보다 못해 친지들의 집으로 데려갔을 정도다. 옥소리는 생활비 한푼이 아쉬워 보일러조차 잘 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박철이 현재 일산 장항동 집에 가압류를 해놨다. 집이 팔려야 박철에게 줄 재산분할금액을 줄 수 있는데 전세도, 매매도 할 수 없어 불편하다. 또 둘이 나눌 재산 중에 주식은 절반 이상 손해를 봐 매도도 힘들다"고 말했다.

옥소리의 변호를 맡은 임성빈 변호사는 스포츠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철이 당초 요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전부 인정받지 못했다. 그 때문에 7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지난해 9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박철에게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8억7,0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을 받았다. 옥소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박철 역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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