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눈물 사죄 통할까?'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결국 눈물로 사죄했다.

강병규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조한창)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 도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강병규는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죄했다. 강병규는 "잘못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한다. 정말 잘못했다. 잘못을 느꼈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나보다 더 상처 받은 주변 분들에게 죄송하다. 자식 때문에 편하게 말도 하지 못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울부짖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병규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시종일관 '잘못했다'를 연발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눈물로 참회하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올림픽 호화원정 응원 논란 당시 당당한 발언으로 일관했던 강병규가 이번 사건으로 여론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병규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상습 도박 혐의로 이름이 거론됐을 때에도 지인을 통해 "고스톱도 못 친다"는 말로 전면 부인했지만 거짓말로 탄로 났다.

이에 앞서 그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응원단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도 "국고 낭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강병규는 의혹들을 연이어 부정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강병규는 '연예계 퇴출론'이 거세지며 벼랑 끝에 몰렸다.

강병규는 이날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여는데 마치 그 전에 발뺌하고 부인한 것이 거짓말한 사람으로 거론돼 인터뷰할 수 없었다. 변명으로 보이는게 두려웠다. 이제부터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도 풀릴 것이다"며 등 돌아선 민심에 호소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