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복제 혐의로 조사 받아… '혐의 부인'에도 구속영장 불가피 전망
정 대표는 29일 오전 6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나타나 조사를 받았다. 정 대표는 남몰래 출두하듯 이른 새벽 시간에 안경과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광역수사대 지능1팀이 "참고인 자격은 아니다"고 밝힌 만큼 정 대표의 처벌 여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정 대표는 조만간 다시 소환돼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사실이 알려진 뒤 23일 소속사를 통해 "정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는 심부름센터 직원과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 휴대폰을 통해 소속연기자를 감시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정 대표의 개입을 확인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 만큼 정 대표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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