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도박 혐의… "합법적 게임 홍보문구 믿고 시작, 깊이 반성" 선처 호소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2년을 구형받았다.

강병규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조한창 판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강병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병규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 일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벌이는 등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강병규는 이날 변호인과의 심문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그 사이트가 마카오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게임이라는 홍보문구를 믿고 실명 계좌로 돈을 보냈다. 큰 돈을 잃은 뒤 사업적으로 어려움도 겪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더 도박에 매진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최종변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따가운 매를 맞았으니 반성한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발 벗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강병규의 변호인인 김형순 변호사는 "강병규가 이번 일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만간 본인이 자리를 만들어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공판에서 8명의 피고인 중 강병규만 실명계좌를 이용한 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등이 정상참작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으로 참석한 8명 중 강병규는 2년형, 주모씨는 1년6월, 이모씨외 5명은 각각 1년형이 검찰로부터 구형됐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2월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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