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관련 증인-피고로 1년만에 또 법정에

배우 이민영과 이찬이 1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이민영과 이찬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이민영은 전 올케 김모씨 폭행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찬은 이민영의 오빠 이모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당사자이자 이민영의 올케 폭행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1년전 서로에 대한 재판을 끝낸 두 사람은 제각각 연루된 사건으로 같은 재판장에서 다시 마주치는 얄궂은 운명에 놓였다. 양측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 처리되면서 이 같은 풍경이 연출됐다.

재판장에 나서는 두 사람의 행보는 사뭇 달랐다. 이민영은 이날 일찌감치 재판 시작 3시간 전 법원을 찾아 마음을 추스르며 재판을 기다렸다. 이찬은 재판 시작 5분전 법원 후문으로 들어섰다. 재판장 안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며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이찬은 이날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찬은 이민영에게 폭행당했다고 맞고소 할 때와 이민영의 오빠 이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은 "얼굴 상처와 멍 등이 비슷한 부위에 있어 병원 측에서 이 같은 상해진단서를 끊어줘 제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찬은 이민영의 올케 김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을 받았다. 이민영측은 특별한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이 이민영과 이찬의 폭행사건 발생 직후 한 달에 수 십 차례 통화한 이유를 물었다. 이찬은 김씨와 사건 발생 직후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찬의 이름이 이미 증인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찬은 "내가 진술서를 냈기 때문에 증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난 여러 명의 증인 중 한 명인데 언론에서 마치 유일한 증인인 것처럼 다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찬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응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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