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 폭행혐의 항소심 공판 증인소환 불응… 이민영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 일침

배우 이찬이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찬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처 이민영의 올케 폭행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소환에 불응한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찬은 19일 오전 스포츠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할 뜻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이민영 측은 이찬에 대해 "출석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민영 측은 이찬이 같은 날 오후 모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민영 측은 이찬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대법원 자료와 이민영의 올케 김모씨의 고소장에 이찬의 이름이 증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시하며 "출석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올케 김씨의 고소장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번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민영과 올케 김씨의 공판은 이찬을 증인으로 재소환한 가운데 2009년 1월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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