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씨 고소취하

의 김태호 PD와 MBC가 법정 다툼을 면하게 됐다.

김태호 PD와 MBC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던 작곡가 박인호(본명 박문영)씨는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관계자는 "박인호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한 결과 김태호 PD와 MBC에 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하고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중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부터 제작진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박인호씨는 "명분과 명예를 찾았다"고 소 취하 이유를 전했다.

박인호씨는 지난달 29일 스포츠한국과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처음부터 돈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사고소가 아니라 형사고소를 선택했다. 이미 검찰의 벌금형 판단을 통해 측의 잘못이 널리 알려졌다. 그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인호씨는 제작진이 지난 4월12일 방송된 100회 특집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 을 상의 없이 개사해 부른 것과 관련해 저작권법 13조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혐의로 MBC와 김태호 PD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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