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켜 죄송" 40분 재판 내내 눈물…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배우 옥소리(40)가 26일 고양지원 법정에서 간통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0명의 여자와 관계한 박철보다 내가 죄질이 무겁다면….”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옥소리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옥소리와 부절적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팝페라 가수 정모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구형됐다.

옥소리는 26일 오후 2시께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형사5단독 (판사 조민석)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옥소리가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 박철이 옥소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해 실형을 구형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옥소리는 40분 가량 열린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옥소리는 최종 변론에서 “공인임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옥소리는 “박철은 지금까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100여 명의 여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씨와 보낸 3개월의 짧은 만남이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나쁘다면 감수하겠다”고 토로했다.

옥소리는 박철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옥소리는 11년 결혼 생활 중 박철의 무절제한 소비 습관, 음주,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날 나란히 법정에 출두한 정씨는 옥소리와의 간통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했다. 옥소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서로의 육체를 탐한 것이 아니기에 관대함을 베풀어달라”고 변론했다.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 정씨와 세 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옥소리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합헌 결정을 내려진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선고공판은 12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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