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앞두고 권리회복 위한 사전 포석' 의심
4년전 이혼때 쓴 '공증받은 각서' 법적효력 관심

포기? 이양?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이 최근 "친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양'한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성민이 '포기'가 아닌 '이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놓고 향후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스포츠한국이 6일 조성민이 최진실에 쓴 친권포기각서를 단독으로 공개해 그 속내를 더듬어 봤다. 2004년 8월18일자로 작성된 이 친권포기각서는 총 3장 분량의 문서로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받았다. 이 문서는 이혼 즈음 본지가 입수한 것이다.

조성민은 이 각서에서 "상기 본인(조성민)은 아내 최진실과 협의이혼을 할 경우 자 조00와 조00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문제의 친권포기각서를 더듬어보면 조성민이 최근 '포기'와 '이양'을 왜 구분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가늠해볼 수 있다. '포기'라는 뜻은 말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친권과 양육권의 권리를 포기함을 뜻한다. 반면 '이양'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음을 의미한다.

'포기'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의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에 반해 '이양'은 '한시적'으로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단어다. 조성민이 '이양'을 택한 배경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조성민은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친권포기각서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문서에서 사용한 '포기' 대신 '이양'이라는 단어를 택하게 된 그의 의도와 맥을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조성민이 최근 친권은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친권에 대해 말바꾸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성민은 친권을 4년여 동안 실질적으로 '포기'했다. 조성민은 최근 최진실의 죽음 이후 '사람 일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갑작스레 잃었던 부정(父情)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그는 아이들을 키워온 외가를 폄훼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재산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친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민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조성민이 친권포기각서 작성 당시 말 그대로 포기한 게 속내였을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말을 듣고 뒤늦게 권리를 이양했다는 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친권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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