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에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가 1차 항소심 공판에서 낸 현장검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는 5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측의) 현장 검증 신청을 채택하겠다. 현장 검증 결과에 따라 그날 현장에 있던 송일국과 사진기자 2명 등을 항소심에 직접 불러 심문해 볼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씨의 변호인 박동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 절차가 없었다. 아파트 앞에서 상대방(송일국)과의 신체 접촉 여부 등 기본적인 의문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실형 1년은 무겁다는 주장)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김씨측은 증인, 사실 조회(사건 당시 진단서 발급경위 및 발급한 의사의 징계 이유), CCTV 화면 조작 감정, 현장검증 등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에 대해서 보류했지만 사실조회, CCTV 감정, 현장검증 등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구한 거짓말 탐지기 기록도 증거물로 채택했다.

이로서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검증 결과에 따라서 송일국의 재판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은 김씨측의 항소와 함께 검찰측도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원심에서의 징역 1년 실형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해 항소하게 됐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하면서 이뤄졌다.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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